신주발행 공고
innora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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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7.16 20:22
신주 발행 공고
•근거: 정관 제 11조 (신주인수권) 2항 및 상법 제 418조 2항의 규정에따라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
•정관 제 11조 (신주인수권) 4항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다음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으며, 이에 따라 공고합니다.
1. 신주의 종류와 수: 보통주식, 4,000주
2.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:
1주당 62,500원
청약일 2020년 8월 21일
납입기일 2020년 8월 21일
3. 신주의 인수방법: 제3자 배정방식
4. 신주식 발행의 결의 연월일 : 2020년 6월 26일 (이사회의결)
2020년 7월 16일
이노레이 주식회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