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주발행공고
innora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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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3.02 16:53
신주 발행 공고
- 근거 : 정관 제11조 (신주인수권) 2항 및 상법 제 4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
- 정관 제 11조 (신주인주권) 41항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납입기일 2주전까지 다음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, 이에 따라 공고합니다.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우선주 5,000주
2.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:
- 1주당 : 312,700원 (액면가 5,000원)
- 청약일 : 2023년 4월 5일
- 납입기일: 2023년 4월 5일
3. 신주의 인수방법 : 제 3자 배정방식
2023년 03 월 02 일
이노레이 주식회사